1.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상의 의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5조 단서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이에 대한 해석이 문제 됩니다.
2.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의 의미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경영 책임자 등은 이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4. 위 3. 항에서 살펴본 안전보건교육 수강 대상은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고, 개인사업주는 교육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경영책임자 등이 같은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만으로도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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