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 같은 법은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부담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인적 범위에 '종사자'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하여 그 범위를 확정하고, 물적 범위에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3. 여기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하나의 사업 목적 하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라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각 단계별 수급인 그리고 수급인의 근로자 모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4.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제1호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및 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위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 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이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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