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경영 책임자 등이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총 20시간의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이와 유사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수강명령(제174조)는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2. 교육시기 및 방법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제3항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 등, 교육일정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교육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4. 경영 책임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과, 징수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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