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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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28) 

송인욱 변호사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규정을 두어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산업 현장에서는 도급, 용역, 위탁 등으로 인하여 위험이 외주화되어 수급업체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이 위협받고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으나 기존의 비판에 계속되었던 바, 결국 같은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3. 같은 법이 도급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 민법 제66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 등의 관련 규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 등 어떠한 일을 수행할 것을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4.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의 책임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더 나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아니라 해당 작업과 관련한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 있는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사업주 등이 부담하게 되고, 더 나아가 용역이나 위탁 등을 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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