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시 소가 계산 및 변호사소송비용 자세히 알아보자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이혼소송 시 소가 계산 및 변호사소송비용 자세히 알아보자면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이혼소송 시 소가 계산 및 변호사소송비용 자세히 알아보자면 

류현정 변호사

형사소송이 아닌 가사나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에게 어떠한 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능한 본인에게 유리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본격적인 소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안을 살펴보고, 소송목적에 맞춰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소송비용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금액 산정을 위해서 변호사소송비용까지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은 변호사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소가 계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어떻게 청구 방어에 나서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가의 산정,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선 소가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소가’란 원고가 청구취지에 따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승소하게 될 때 얻게 될 경제적인 이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억을 청구해 전부 승소하게 될 때 1억 원의 이익을 얻게 되므로 소가는 1억이 됩니다. 소송 제기 시에는 소가에 따라 계산된 인지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소가 계산 방법은 관련 규정에 따라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금전적인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청구 금액 자체가 소가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자는 소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일 부동산 소송일 경우 개별 공시지가의 30%, 부동산 등기 관련 소송은 목적물의 가액이, 건물이 대상일 때는 과세 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한 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이렇게 청구하는 소송에 따라서 소가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소가와 변호사소송비용의 상관관계

보통 소가가 높은 소송일수록 변호사소송비용도 함께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 등에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변호사비용을 전부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소송비용은 변호사비용의 소송비용 포함에 관한 규정에 맞춰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만일 실제 변호사비용이 계산한 값보다 적을 때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용이 소송비용에 반영되게 됩니다.

1심인지 항소인지 상고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에 따른 청구인지에 따라 소가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1심에서 청구한 금액이 소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목적 값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을 5천만 원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혼 청구와 같이 이혼하는 것 자체를 청구하는 경우 5천만 원의 가액이 반영되게 됩니다.

항소와 상고는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한 범위 내에서 소가 결정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불복하는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1심에서 1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3천만 원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가 1심을 전부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항소를 할 때 소가는 3천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원고가 원고 패소에 관한 1심을 전부 취소한다는 취지의 항소를 하는 경우 소가가 7천만 원이 됩니다.

 

사진: UnsplashChristophe Hautier

상대방의 과도한 청구, 유리하게 조율한 사례

소송비용은 패소를 한 사람이 전부 혹은 대부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의뢰인 A씨의 경우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른 항소와 상고까지 진행하였으나, 결국 1심 확정으로 인해서 항소 및 상고심의 비용을 A씨가 전부 부담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A씨는 상대방에게 1,300만 원 이상의 소송비용 신청 청구를 받게 되었고, 이를 조율하고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소송 진행을 위해서 소요되는 인지대나 송달료 등의 비용만이 아니라 소송 진행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소송비용까지 포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호사비용은 정해진 산정 방법에 따라 한정된 금액 내에서만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을 경정하는 주요한 요소는 소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소가 계산을 하는 과정이 꼭 필요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는 1심의 소가가 6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2심과 3심 또한 소가가 6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1,350만 원의 변호사소송비용을 보전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의 소가 계산을 할 때는 패소 범위에 따라 산정이 되어야 하므로 상대방이 청구한 1,350만 원이라는 선임 비용을 그대로 청구하는 것은 계산상의 오류가 있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새움의 도움 덕분에 300만 원 상당의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A씨는 억울하게 더 많은 소송비용을 반환하는 등의 문제에서 벗어나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호사 선임 비용의 계산 및 반영과 소가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계산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위의 사례처럼 억울하게 더 큰 비용의 청구를 받았을 때 대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소가를 산정하고 청구할 수 있어야 판결에서도 긍정적인 경과를 가져와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산정 방법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산정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응에 나서보시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류현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1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