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부부가 재산을 나누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함께한 세월이 길수록 상당히 복잡한 자산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남편 명의의 대출이 들어간 건물이나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있거나,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메꿨는데 교육비나 공과금은 남편이 감당하였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남은 재산을 나누어야 할지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가장 큰 자산이 빌딩인데 만일 다른 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상태라면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난감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받았는데 이 또한 배분의 대상에 들어가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절혼을 결심하였더라도 합의 하에 자산을 깔끔하게 나누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확한 산정으로 나누지 않으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내 기여보다 적은 비율로 판결을 받는다면, 두고두고 후회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하여 염려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면, 우선 아래의 글을 통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사례에 대한 답변으로 대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관련 사건들을 많이 진행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20년 넘게 혼인 생활 중입니다. 아들 한 명이 얼마 전 대학에 입학하였는데요. 가치관 차이가 워낙 심하여 절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자산의 핵심인 건물이 남편 친구와 공동 소유입니다. 어떻게 배분해야 하나요?
만일 이러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먼저 합유재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합유는 법률상 계약 혹은 규정에 따라 여러 명이 물건을 소유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합유자인 남편의 권리는 빌딩 전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민법 제272조는 합유물의 변경이나 처분을 위해서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고 적시합니다. 또한 민법 제273조는 전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분에 대한 처분이 불가피하며, 분할청구권이 없다고 적시합니다. 쉽게 말해 남편의 친구가 해당 자산의 매각이나 처분에 관하여 동의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빌딩에 대해 합유자의 권리가 인정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현금으로 산정해서 배분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건물 가액이 50억이고 채무 없이 빌딩을 소유한 상태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에서 남편의 지분이 50%라면 절반에 달하는 25억 원의 현금을 기준으로 배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내에 대하여 법원이 5:5의 비율로 인정한다면, 12억 5천만 원의 자산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5년 이상 아내와 결혼생활 중입니다. 현재 불화가 심해서 별거 중인데요. 지금 부동산을 매입한다면 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답변부터 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아무리 별거 상태라 하여도 민법상 법률혼의 관계가 인정되어 있으므로, 지금 취득한 자산은 전부 배분의 대상입니다. 다만 따로 살기 전에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된 자원을 이용하여 취득하였을 때 한하여 인정됩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 혹은 증식에 협력하였다면 배분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여기에는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비롯해 현금, 예금 등의 자산이 모두 인정되며, 명의자나 관리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적시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별거 전에 함께 이룩한 자산을 사용하여 매입한다면 그만큼 나눠 주어야 합니다.
기여도 산정 쉽지 않기에
위의 두 가지 사례로 확인한 결과, 분할의 쟁점은 바로 합유재산과 특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현금이나 예금, 퇴직금, 혹은 그 외의 자산은 각자 기여한 바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요.
다른 사람의 지분이 들어간 합유재산을 나누는 것을 비롯하여 상대의 간접적인 노력이 들어간 특유재산에 대해 어디까지 지분을 인정할지 결정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기여도 자체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노력한 사실을 더 많이 입증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방어가 필요하다면 대응책은
반대로 내가 합유재산이나 특유재산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가 기여한 부분이 크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두의 사례들에 적용하자면 친구와 함께 건물을 매입할 때 들어간 자금은 모두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었거나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거 중에 어떠한 자산을 매입하였는데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몫을 사용하였고 상대가 관리 또는 증식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마치 칼과 방패의 싸움과도 같습니다. 찌르려는 쪽과 막으려는 쪽이 팽팽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합유재산 및 특유재산을 비롯해 다른 사안으로 인해 배분에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면, 신속하게 법률 자문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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