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는 행동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절대 호기심으로도 장난으로도 해서는 안됩니다.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성범죄자라는 전과가 생겨 개인의 일상과 사회활동에 크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성추행에 대해 형법상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각 혐의들은 어떤 방식으로 범행을 범하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 형법에서 다스리고 있는 준강제추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제추행을 보기 전에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언제 인정이 되는지 부터 이해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멋대로 신체를 만지거나 스킨십을 하여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주었을 때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법에서 정의하는 최협의의 폭행, 최협의의 협박을 의미합니다. 최협의의 폭행은 상대방이 반항하는 것을 불가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최협의의 협박은 상대가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최협의의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의 신체를 함부로 만졌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강제추행으로 죄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준강제추행은 이러한 폭행과 협박이 존재하였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가 사건이 발생할 당시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부적절한 스킨십을 하였을 때 성립이 되는 것이기에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행 당시 상대가 술이나 약에 취한 상태였거나 잠에 든 상태에서 추행을 범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동시에 성범죄 보안처분도 추가적으로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은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 관련 혐의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따라 붙게 되는 것으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어려 조치들이 있습니다.
보안처분의 이러한 것들은 일상과 사회 활동에 크게 불이익을 받기에 징역 벌금만큼이나 두려운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강제추행을 포함하여 각종 성범죄에 대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보게 되는데, 이에 있어서는 혼자서 가볍게 생각하고 대응하다가 오히려 더 크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준강제추행은 미수도 처벌을 하고 있는 사안이기에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상관 없는 일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도 신속히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올바른 대안을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술에 취해 찜질방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건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잠을 자기 위해 근처 찜질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성적 욕구을 느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와 중요부위를 만져 112에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준강제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자신의 범행 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반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다수였고,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성범죄 사건이었기에 무엇보다 의뢰인이 재범을 않는 노력이 매우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으로서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를 이끌어 내며, 의뢰인의 양형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조력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준강제추행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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