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의 발을 강제추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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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의 발을 강제추행한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의 발을 강제추행한 사건 

이경민 변호사

혐의없음

경****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의 발을 강제추행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과 워크샵을 가서 회식을 하던 중 좌식형 테이블 밑으로 발로 피해자의 발을 2회 건드리고, 피해자의 발등 위에 자신의 발을 1회 올려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장난으로 피해자의 발을 1회 툭 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발 위에 발을 올려 둔 적이 없다 하였습니다. 만약 있더라도 자리가 좁아서 어쩔 수 없이 부딪혔던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을 친 이후에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갤럭시 워치로 피해자와 옆 직원 모두 사진을 찍은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기분이 좋지 않거나 자신이 추행을 했다고 하면 같이 사진을 찍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3️⃣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의 발을 접촉한 것은 인정되지만, 장난을 친 것으로 보일 뿐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객관적 상황으로 봤을 때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령을 행사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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