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아내는 혼인 중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 의뢰인은 의뢰인의 아내를 용서함과 동시에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결심하시고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서로 약간의 호감을 갖고 지낸 것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으로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다며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과 제출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아내와 모텔에서 나오는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아내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판결을 통하여 1,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류헌
이재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원고일부승] 손해배상(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7d3a93d9377f31afa9892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