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려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국제학교들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제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응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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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국제학교 학교폭력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학교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는 위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국제학교는 일반적인 학교에서 진행되는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학교 자체의 내부적인 규칙 내지 규율에 따라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국제학교 학교폭력 대응방법
국제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①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우선 학교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한편,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면 가해학생이 엄중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와 함께 주변 학생들의 진술, CCTV 영상, 상해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② 만약 가해학생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면,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수사기관에 가해학생에 대해서 '진정'(10세 이상 14세 미만) 내지 '고소'(14세 이상)를 진행해 엄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정신과 진단서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정서 내지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며,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엄벌 탄원서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나아가 가해학생에 대해서 학교에서 징계조치가 내려지거나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이를 바탕으로 민법 제750조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가해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 학교폭력 처벌 차이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절차는 상당히 다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학교'는 이 법에 의해 '각종학교'로 분류되므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심의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국제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학폭위 개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제학교는 자체적으로 규정된 교칙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국제학교의 경우 자체적으로 사안을 처리하는 경향이 강하여 가해학생에게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학교에서는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국제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시기를 놓쳐 가해학생으로부터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오히려 학교를 피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등 하는 경우 많습니다.
따라서 국제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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