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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교 학교폭력 대응방법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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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려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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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들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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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국제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응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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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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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학교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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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학교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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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는 위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국제학교는 일반적인 학교에서 진행되는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학교 자체의 내부적인 규칙 내지 규율에 따라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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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학교폭력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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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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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우선 학교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한편,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면 가해학생이 엄중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와 함께 주변 학생들의 진술, CCTV 영상, 상해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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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만약 가해학생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면,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수사기관에 가해학생에 대해서 '진정'(10세 이상 14세 미만) 내지 '고소'(14세 이상)를 진행해 엄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정신과 진단서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정서 내지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며,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엄벌 탄원서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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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나아가 가해학생에 대해서 학교에서 징계조치가 내려지거나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이를 바탕으로 민법 제750조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가해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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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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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 학교폭력 처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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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절차는 상당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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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학교'는 이 법에 의해 '각종학교'로 분류되므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심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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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국제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학폭위 개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제학교는 자체적으로 규정된 교칙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국제학교의 경우 자체적으로 사안을 처리하는 경향이 강하여 가해학생에게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학교에서는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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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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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시기를 놓쳐 가해학생으로부터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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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피해학생이 오히려 학교를 피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등 하는 경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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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제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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