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당했을 시 피해회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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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당했을 시 피해회복 방법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려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양평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며, 장기적으로는 학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겪게 된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피해에 대한 회복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모든 것을 조사하고 모든 조치를 다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나, 학교는 수사기관에 아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조사할 수 없으며 민원 등으로 인해 소극적인 대응을 하므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을 입증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긴급조치 등을 내려달라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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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제일 먼저 ① 당시 폭행, 상해 등 학교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즉,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서(녹음파일), 가해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병원진단서(상해진단서, 정신과 진단서 등)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때문에 피해학생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②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관점에서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조치 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때 감정적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가해학생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높고, 반성정도·화해정도는 낮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회복 방법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를 회복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 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년),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2년) 등 조치를 받게 되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에 대해서 무조건 위 조치를 내려줄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조치에 대한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내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학생은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상담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합의를 통해 피해를 받은 부분 등에 대해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합의서에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합의금을 잘 산정해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통보서, 치료비 내역서, 정신과 상담 내역서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청구원인 : 민법 제750 등).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만큼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를 받아 이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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