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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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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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 대응은?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형사분야 정식등록 평택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흔히 스쿨존으로 불리는 이 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한 교통 구역입니다.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엄격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러한 사고는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기 때문에 법적 대응에서도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는 운전자에게 큰 법적, 사회적 부담을 안길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처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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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이란?

'어린이보호구역', 흔히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이 구역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설정된 특별 교통 구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시 처벌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한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2020년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가중처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운전자에게 매우 중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합니다.

'민식이법'은 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②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합니다)개정안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 30Km 이내로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는지를 단속하기 위해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고, 시장 등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시, 과속방지시설 밒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할지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반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성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와 동일하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작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민식이 사건을 계기로 특정범죄가중법은 2019. 12. 24.경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즉, '특정범죄가중법'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로 어린이(만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대응방법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km 속도를 위반하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피해를 당한 어린이, 부모와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는(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사단계에서는 형사조정제도를, 재판단계에서는 공탁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한편,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해, 한순간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교통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반면, 억울하다면,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차의 운행속도가 30km를 넘지 않았다는 점, 갑작스럽게 어린이가 뛰어들자 불가피한 사고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강화되어 있어 과잉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과 달리 행동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운전을 해야 함이 당연하나,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징역형만을 규정하는 등 처벌 수위를 지나치게 강화한 것은 일반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1. 복잡한 법적 절차의 이해와 대응

  2. 민식이법에 따른 가중처벌 최소화

  3. 증거 확보 및 법적 방어 전략

  4. 합의 및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

스쿨존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훨씬 더 엄격한 처벌이 따르는 만큼,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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