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차홍순입니다:)
오늘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수행한 사건 중 절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절도죄는 형법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보통 절도죄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 정신과적 병력이 원인이 되어 도벽이 생긴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경우
- 또는 PC방, 공공장소에 떨어진 물건을 가져온 경우
- 생계형 범죄인 경우
인 사례가 가장 많지만
간혹, 생리 또는 산후 우울증 등으로 절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버려진 물건인 줄 알고 주워왔는데 이것도 절도죄로 처벌받나요?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는 있지만,
형사법에 '과실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절도죄의 경우를 살펴보면
형법상 과실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럴 경우, 만약 타인의 물건을 가져왔더라도
본인의 물건인 줄 착각하였다거나, 버려진 물건인 줄 착각하였던 것이라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도3451 판결
버려진 물건이 아니라 유실물인 줄 알고 가져왔다면 처벌받나요?
네, 버려진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인가 보다'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소위 '유실물'을 가져온 경우에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버려진 물건인 줄 알고 가져왔다면 절도의 고의가 없어서 처벌되지 않지만,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인 줄 알고도 가져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어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버려진 물건'과 '유실물' 어떻게 입증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가져온 물건이 '버려진 물건'인지 또는 '유실물'인지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는 오로지 본인 내심의 인식이기 때문에 입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결국 물건을 가져올 당시의
'정황'을 면밀하게 고려해서 내면의 인식을 추론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할 것입니다.
① 범행 장소에 CCTV가 있는지 두리번거리는 모습
② 남에게 들키지 않기 위하여 가리려는 모습(수상한 행태를 보였는지)
③ 물건이 놓여 있던 모습
④ 가져온 물건을 어느 곳에 보관하였는지
⑤ 소유자의 연락을 받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외, 세세한 정황까지 고려해서 법원은 행위자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절도 초범인데 변호사님 생각에 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면
초범이고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절실하게 선처를 구한다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취한 물건이 매우 고가일 경우에는
약식명령(구약식) 또는 구공판되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범 이상 또는 절도 습벽이 심할 경우,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할 경우에는
상습절도 또는 특가법상 절도죄, '특수절도죄'가 적용되므로,
재판까지 이르게 되면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무죄? 감형? 성공사례가 많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으시기를...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와 서초동 대형로펌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셀 수 없을 정도의 형사사건을 수행하여,
무려 23건의 무죄, 다수의 집행유예 등 같은 법조인이 보기에도
믿기 어려운 수치의 성공사례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 무죄의 정황을 누구보다도 예리하게 찾아낼 수 있는 능력
-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함으로써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
- 논리적인 서면 작성 및 제출
- 신속하고 꼼꼼한 증거 및 양형자료 수집
형사사건에서 간혹 1~2번 정도의 무죄를 받아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오로지 형사사건에서만 23번 이상의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실 것입니다.
물론, 무죄 주장이 어려운 사건에서는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실형 여부가 갈릴 수 있는, 본인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본인의 양형자료를 '영혼까지 끌어모음'으로써 선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절도죄 재판 성공사례 무죄 판결을 받아내다!
CASE 1.
최근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의뢰인은 빌라 옆에 놓여 있던 진공청소기를 집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진공청소기가 버려진 물건인 줄 인식했던 것인데
집으로 가지고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절도죄로 신고되었다면서
경찰의 출석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의뢰인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결국, 검사 또한 의뢰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게 된 사안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을 도와드리기로 하였고,
수사기록을 검토하면서 의뢰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미쳐 찾아내지 못한 무혐의의 정황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이를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면서 최후변론을 마쳤지요.
결국, 법원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최종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에어청소기가 버려진 것으로 오인하여 집에 가져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건물 주변은 근로자들이 단기 임대하는 원룸이 밀집한 곳으로, 이사나 이동이 자주 있어 안 쓰는 가구나 가전제품을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분리수거함 부근에 내어 두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건물 분리수거함 옆에 4단 선반이 있고 선반 옆 바닥에
이 사건 에어청소기가 놓여 있어 에어청소기가 버려진 것으로 오인할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대낮인 13:20경 이 사건 에어청소기를 감추거나 숨기지 않은 채 그대로 들고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는바,
피고인의 거동에서 특별히 절도의 고의를 추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⑤ 피고인이 그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수원지방법원 2022. 4. 20.자 2022고정192 판결 일부 발췌
CASE 2.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에 떨어져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본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은 경비원이었는데요,
직업 특성상 유실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평소에 유실물을 줍게 되면
관리사무소 내에 유실물을 보관하고 있는 곳에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한참이 지난 이후에 휴대전화 소유자로부터 주운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왔고
의뢰인은 전화를 곧장 받아서 소유자에게 알아서 가져가라고 하였으나,
휴대전화 소유자는 의뢰인에게 가져다 달라고 하면서도
만약 가져다주지 않으면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한 것이지요.
의뢰인은 본인이 휴대전화를 잘 보관해 주고 있다가
휴대전화 소유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돌려주려고 했던 것인데
소유자가 저렇게 나오자 순간 화가 나서 알아서 가져가라고 한 다음
홧김에 "버려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전화를 끊고 말았는데요,
결국, 휴대전화 소유자는 의뢰인을 절도죄로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안에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의뢰인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결국, 검사 또한 의뢰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을 재판 단계에서 수행하면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사건 당시 CCTV를 재판 과정에서 재생하였고,
CCTV 상 의뢰인의 행동에 어떠한 수상한 행태도 발견할 수 없었던 점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버스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돌려주려 하였다’라고 주장하며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버스에서 습득한 휴대전화를 절취하고자 하였다면 곧바로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주머니에 넣는 등
휴대전화를 감추었을 것이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주운 후 주변을 살피고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휴대전화를 감추지 않은 채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손에 들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버스에서 내린 후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당시 피고인의 위치(신도림)를 알려주며 피고인의 직장이 있는 부천 F에 와서 휴대전화를 가져가라 하였던 점,
④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휴대전화를 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와 같이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⑥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처분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다가 경찰에 임의제출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버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습득할 당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법원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최종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상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준비한 절도죄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억울하게 절도 혐의를 받고 계신 분에게
조금이나마 이 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글을 읽으시면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유독 연달아 무죄 및 무혐의 등 성공사례를 받는 데에는
분명 남다른 이유와 그만한 노하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수원형사전문변호사게 신뢰와 확신이 느껴지신다면,
그때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여러분의 절실한 도움 요청에 언제든 열려 있으니 아래 연락처로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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