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로 적발됨
의뢰인 A는 인스타그램에서 아동·청소년인 B가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프로필을 게재한 것을 보고, B에게 DM을 보내면서 만남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B뿐만 아니라 여러 미성년자에게 일괄적으로 보내기만 하였고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A는 자신의 DM에 답신을 하는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눈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A는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A는 실제로 성매매를 할 생각도 없었고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지만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A에게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실제로 성매매에 이르지는 않았고, 피해자 스스로 게시한 글을 보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맞지만 먼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지는 않았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4️⃣ 관련법 규정
아청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성인 대상의 성매매라면 처벌받지 않을 행위이지만 미성년자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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