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나 준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따라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는데, 유죄가 선고되었다면 대부분 법정구속 될 것입니다. 죄를 부인하는데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항소심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법정구속 되었으므로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항소심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증인신문을 안 한다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신문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사건을 보면 증인신문에서 반전을 이룬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은 조서에 기재되어 공판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진술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원진술자는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고소인은 공판절차에 나와서 다시 진술해야 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측 변호사가 반대신문을 진행하면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증인신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후 피고인 변호사는 변론요지서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소인 진술과 주장을 탄핵하면서 진술의 모순점을 부각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법관의 판단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측 변호사는 증인신문 이후 1심 결과에 대해 예상하고 법정 구속 가능성이 있는지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만일 증인신문 이후 유죄 선고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합의를 진행하여 집행유예 판결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때 상황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법정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판결선고시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시간이 촉박합니다. 1심에서 무죄 주장을 했음에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실형으로 3~4년 정도 나올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가 바뀌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항소심에서는 증인신문을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성범죄 피해자를 재차 부르지 않는 것이지요. 1심에서 충분히 제출 가능했던 증거나 소환할 수 있었던 증인을 소환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안 받아주는 것입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다루어지지 않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1~2회 정도 공판기일로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1심 재판 때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1심의 판단을 함부로 번복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죄주장을 할지, 감형을 호소할지
항소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인데, 전자는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고 후자는 감형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주위적으로 무죄주장을 하면서 예비적으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것이죠.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주장할지, 감형을 주장할지 심사숙고해야 하며, 이는 소송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낮으므로 실형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가 끝까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피고인이 법원에 배상명목으로 금전을 맡기는 것입니다. 공탁에는 피해자 동의가 필요 없으며 피고인의 노력이 인정되어 감형사유가 됩니다. 1심에서 이미 공탁을 했다면 추가 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과 같이 특수한 경우라면, 유죄 선고로 당연퇴직 되기 때문에 섣불리 합의에 응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 경우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것만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감형이나 선처가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최선의 이익이 되고 합리적일지는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의 상황에 따라서 답은 다릅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에서는 정확히 판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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