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라고 해서 당연히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니며,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형상 초범이라는 것은 감형인자가 될 수는 있으나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따라서 초범이라는 것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친족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징역형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에서는 사건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는데요.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고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혐의가 있어도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기소유예가 그러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으로는 공판이 있고 서류재판이 있는데요. 강제추행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가 벌금형이 합당하다고 판단할 때 서류재판을 받도록 기소하는데 이것을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반면 검사가 징역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공판절차로 넘기게 되는데요. 물론 구공판청구를 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죄라면 애초에검사가 약식기소를 합니다.
한편 강제추행 초범이고 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도 되었고, 양형자료를 다양하게 준비해서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강제추행 초범이 죄를 지었음에도 전과가 안 남게 하는 방법입니다.
기소되면 재판을 받아야 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수밖에 없으므로 전과가 반드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전과가 안 남으려면 기소가 안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밖에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선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로도 남지 않고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지 않으며, 직업적 사회적 불이익도 없습니다. 물론 일반 공무원이 아닌 공안직 공무원을 하는 경우에는 암묵적인 결격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2013년 이전, 성범죄가 친고죄였을 때는 강제추행죄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강제추행 초범이 피해자와 합의되면 대부분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야 함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어야 하고 2차 가해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재범방지 교육을 받고, 성범죄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노력을 보여야 하고 기부금 납부나 봉사활동 등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등의 양형자료도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소유예 처분을 할 때는 검사가 이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타당한 이유를 피의자가 제공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피의자 변호사가 제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본인의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가능성과 능력이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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