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법 개정 이후 달라진 점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딥페이크 범죄, 법 개정 이후 달라진 점은?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범죄, 법 개정 이후 달라진 점은? 

민경철 변호사

얼마 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딥페이크 기억하시죠?

아니나 다를까 국회에서는 부리나케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공포했습니다. 정말 빛의 속도로 만들어냈는데요.

 

오늘은 개정된 딥페이크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처벌범위가 확장되고 법정형도 늘었습니다.

(新)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항은 딥페이크 제작 행위를 처벌합니다. 주의할 점은 개정법에서는 “반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본인이 소장하기 위해서 제작해도 처벌된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법정형도 중해졌는데요. 구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했으나 개정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제4항에서는 딥페이크의 소지, 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어요. 구법에는 없던 조항입니다. 따라서 법개정 전에는 딥페이크를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으나 그 상태로 소지를 한 채 10.16.을 도과하였다면 개정법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주의하세요.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 구입,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데, 불법촬영물의 구입, 소지, 시청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딥페이크 범죄도 불법촬영물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제14조의3 촬영물이용협박강요죄가 적용됩니다.

(新)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예전에는 허위 영상물을 이용하여 협박이나 강요를 하면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 강요할 때만 적용되었던 것이죠.

 

주의할 점은 부칙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하고 있어, 유예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뿐만 아니라 성폭력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도 개정되었는데요. 성폭력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딥페이크와 불법촬영물의 삭제 및 피해자 지원을 국가의무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청법에서는 아청물이용협박강요죄를 신설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의 촬영물이용협박강요죄보다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아청법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오늘은 개정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른 범죄로 포렌식을 진행하다가 딥페이크 영상을 소지한 것이 적발되면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 주의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6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