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아동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가 있습니다. 즉 폭행·협박으로, 강제로 강간이나 추행을 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아동에 대한 위계 위력 간음, 추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폭행 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약한 위력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입니다.
그루밍 성범죄라고 불리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아청법에 의하면 폭행 협박으로 하는 것이나 위계 위력으로 하는 것이나 법정형이 동일합니다.
아청법에는 미성년자 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19세 미만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 할 때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강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런데 성폭력처벌법에서는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을 별도로 규정하여 더욱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며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이들 범죄는 모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아동성범죄로 적발되었다면 징역형 실형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 판결을 보면 실형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이 경우 형의 하한이 10년입니다. 따라서 감형사유가 있어서 법관이 작량감경을 한다고 해도 징역 5년 이상은 나옵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이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때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청법의 미성년자 강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 이지만 작량감경이 되면 3년 이하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이 가능하겠지요.
아동 성범죄는 중범죄이다 보니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구속이 되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피의자가 구속되면 변호사가 접견을 통해서만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방어권 행사에 한계가 있어서 결과도 잘 나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속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면 구속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인정하고 감경주장을 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어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일 아동 성범죄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신빙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처벌을 낮출 수 있을지 찾아야 하겠지요. 감형인자로는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 처벌불원, 공탁 등이 있습니다.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성범죄로 합의하는 것은 다른 경우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와 합의해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부모는 합의 보다는 가해자가 엄벌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좀처럼 쉽지 않은 것이지요.
합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측 변호사가 피해자측의 변호사를 통해서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혹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고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8년 아동성범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중학생이던 고소인은 미투 열풍을 타서 거짓 신고를 한 것인데요.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 미성년자 강간,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유일한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이었고, 고소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이고 풍부해서 신빙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전무한 경우에는 당사자 진술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고소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 2심 재판 도중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반전이 이루어졌고, 고소인 진술은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진술은 그 증명력에 있어서 객관적인 물증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고소인은 거짓말을 매우 구체적으로 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처럼 아동성범죄도 무혐의나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다른 물증이 나와서 무죄가 나오기도 하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거나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다른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을 무혐의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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