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의 욕설적 표현, 모욕죄 성립하지 않을 수도
단톡방에서의 욕설적 표현, 모욕죄 성립하지 않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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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의 욕설적 표현, 모욕죄 성립하지 않을 수도 

김차 변호사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지칭하여 욕설적 표현을 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원(비대위 회원)이 위원장의 운영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도적X’, ‘양두구육의 탈’, ‘자질 없는 인간’, ‘비열하고도 추악한 행태’,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등과 같은 표현을 쓴 데 대하여 무죄의 취지로 판결하여 원심과 다른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도1597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같이 모욕죄를 인정하고 비교적 적은 금액의 벌금형(150만원)을 선고하더라도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듯 구체적 사안에서 모욕의 범위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단톡방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가중해서 처벌됩니다.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게 되면 모욕죄 성립 여부만 문제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했거나 감정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어야 합니다. ‘외부적 명예’를 침해한 것인지 단순히 감정을 상하게 한 것인지는 말처럼 쉽지는 않으나, 아무튼 외부적 명예의 침해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욕설의 경우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고 혐오스러운 것이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욕설 몇 가지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무례한 표현도 경우에 따라 욕설적 표현으로 보일 수 있는데,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말들의 경우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이지만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욕죄 성립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모욕죄의 위헌 여부가 심판의 대상이 된 적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합헌 결론이 났으나, 재판관 3명의 소수의견은 모욕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표현의 자유와 조화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헌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결정 참조). 소수의견은 ① 현실 세태를 빗대어 우스꽝스럽게 비판하는 풍자·해학을 담은 문학적 표현, ②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정중한 표현으로 비꼬아서 하는 말, ③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러한 말들은 실제로도 모욕죄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으로 쓴 거친 표현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욕설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의할 때 반드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김차 변호사 주요 약력]

  • 법무법인 세영 파트너 변호사

  • 사법시험 47회, 사법연수원 37기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경북대 석사(과학수사학), 박사(법학, Ph.D)

  •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부패방지법학회 감사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 책임교수

  • 대구광역시 법무담당관(지방서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법무지원센터 변호사

  • 국선전담변호사(국민참여재판 39회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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