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상에서의 협박죄 성립 여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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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상에서의 협박죄 성립 여부

게임상에서 저와 상대방을 제외한 4명이 함께하고 있는 채팅방에서 상대방이 저희 어머니를향한 성적인발언(니 애2미 개보지 아들내미년아, 병신새끼야,니애미 사시미칼로 난도질해줄까?라고 하였고 제가 앞에서도 그럴수 있겠냐 하니까 똑같이 해줄게 라고 하였습니다 채팅이 담겨져있는 사진을 가지고있으며 그 사람 번호도 있습니다 전화를 하니 뭐 제가 역으로 돈을 받을려고 한다며 이상한소리를 하는데요 이 채팅내역과 번호 가진거로 협박죄 성립가능한가요?고소할수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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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과 질문자님이 실제 아는 사이가 아닌 인게임 내에서 처음 만난 상황이라면 협박죄에 해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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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1.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조성행위 및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해보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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