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핵심 쟁점 7가지(2)
유류분 핵심 쟁점 7가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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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핵심 쟁점 7가지(2) 

김차 변호사

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 유류분에 관한 F&Q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4]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은 이렇게 합니다

 

현실적으로 유류분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사안은 상속재산이 존재하기는 하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원래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졌던 재산에 비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에게 있던 재산을 상속받는 것(당해 상속으로 받은 이익)을 감안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분에 못 미치는 부족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받게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자이므로 상속채무도 승계받는 것이고 그 상속채무 역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유류분 부족분 계산 시 상속채무를 분담하는 부분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해당 상속인의 ‘순상속액’을 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류분권자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까지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2017다235791).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 (해당 상속인의 유류분율)

-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 (해당 상속인의 순상속액)

 

 

이와 같이 유류분 부족액이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족분의 반환청구는, 먼저 수유자(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서도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특별수익액이 본래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상속재산에서 더 받을 것이 없으나(초과 부분을 반환할 필요도 없음), 초과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공제하는 방법으로 부담하게 됩니다(2014스44, 45 참조).

 

 

[쟁점 5] 기여분과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병상에서 오랫동안 돌봐 준 기여상속인에 대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유증을 한 경우라면 증여나 유증의 문제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이러한 기여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기여상속인에게 이러한 법률적 행위를 하지 않고 사망해 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하게 되는데, 다른 상속인들이 협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기여상속인이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법은 이러한 결정 청구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는 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판례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아무런 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기여상속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실을 문제 삼아 기여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기여상속인이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2013다60753).

 

 

이러한 문제로 인해 기여상속인이 받은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판례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2021다230090). 유류반환청구의 대상에서 기여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시키게 되면 그 상속인은 마치 생전에 아무것도 안 받은 것과 같이 취급되는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러한 기여상속인을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이 그만큼 적어지게 됩니다(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기여상속인과 그렇지 않은 상속인 간의 형평을 고려해서 정립한 법리이기는 하나,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사례로 보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유류분에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현행법 규정(민법 제1118조)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법 개정 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형제자매가 유류분권리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즉시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것과 비교됩니다. 향후 기여분에 관한 법 개정이 불가피한데, 그때까지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를 법원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민사법원의 관할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의 관할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실무는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기다려 구체적 상속분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유류분반환사건을 판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쟁점 6]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류분은 증여재산 또는 유증재산 그 자체의 반환(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반환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증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나 증여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경우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원물반환을 구하더라도 유류분 부족분은 부동산 가액에 미치지 못하여 공유지분의 반환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재차 공유물분할을 거칠 필요 없이 가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권자가 원물반환을 고집한다든가 유류분권자는 가액반환을 구하는데 그 상대방이 이에 반대하여(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 원물반환만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와 같이 반환방법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일치를 보지 못할 때, 법원이 일방 당사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판례는 대체로 이를 부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공익단체에 기부하거나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자신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있어서도 유류분권자는 원물반환을 고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영진, 김형두의 보충의견 참조). 이 부분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쟁점 7] 소멸시효,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소멸시효는 유류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류분의 주장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매우 짧은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법은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증여 또는 유증이 있음을 안 것만으로 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유류분권이 침해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도 인정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도 반환청구권은 소멸하는데, 실제로 유증의 사실을 감추고 있다가 피상속인 사망 후 10년이 지난 다음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이 문제된 바 있습니다. 유류분 침해사실을 안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는 10년이 지난 경우입니다. 판례는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하였습니다(2022다294367).

 

[김차 변호사 주요 약력]

  • 법무법인 세영 파트너 변호사

  • 사법시험 47회, 사법연수원 37기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경북대 석사(과학수사학), 박사(법학, Ph.D)

  •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부패방지법학회 감사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 책임교수

  • 대구광역시 법무담당관(지방서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법무지원센터 변호사

  • 국선전담변호사(국민참여재판 39회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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