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류분에 관한 F&Q를 엄선해서 준비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이 나오면서 유류분에 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죠. 가족들 간의 상속 분쟁이 걱정되는 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내용들입니다.
유류분에 관한 기초지식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재산이 사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즉 특정인에게 집중적으로 상속해 주고 싶은 경우도 있고, 그와 반대로 특정인에게는 상속을 해주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생전설계’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생전에 특정인에게 증여를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유언으로 사후의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될지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후자를 ‘유증’이라 합니다.
생전이든 사후든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개인의 뜻에 달린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법에서는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재산 중 최소한 일정 부분은 법정상속인에게 남겨져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류분이죠. 종래 유류분은 유산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의 저항권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증여나 유증으로 이러한 유류분에 대한 권리(유류분권)가 침해되면 유류분반환청구권(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사를 승계하는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증여나 유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최근에는 독신으로 살면서(선순위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녀가 없음) 생전설계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왕래가 전혀 없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라 생전에 깊은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사회단체에 유산을 물려주려는 경우입니다.
[쟁점 1]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유류분권은 상속인게만 인정되는 것이지만, 상속권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제4순위 상속권자이지만 유류분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20헌가4)으로 형제자매의 경우도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류분권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한정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독신으로 평생 살아온 분의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전 재산을 온전히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사회단체에 증여나 유증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에 대해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쟁점 2]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적극재산에 한정됩니다
아시다시피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채무(소극재산)를 포함한 일체의 재산입니다.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참고로 상속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유류분을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재산은 적극재산에 한정되고, 상속채무는 오히려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됩니다. 유증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류분액은 이러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되는 재산에 유류분율(법정상속분의 1/2)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되는 재산 = 상속재산(적극재산) + 증여 – 상속채무
유뷰분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되는 재산 × 유류분율
그런데 유류분액을 산정하는 이유는 유류분권이 침해되는 상속인의 입장에서 그 부족액의 반환을 다른 공동상속인 등에게 청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유류분액과는 별도로 해당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침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쟁점 3]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그 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유류분 산정을 위해서 상속재산(적극재산)에 증여재산을 포함시키지만, 법에는 상속개신 전의 1년 간 행해진 증여나 그 전이라 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속인 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증여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그 시기를 묻지 않고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즉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지 않기 위해 미리 증여를 하는 행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생전증여를 많이 받은 사람은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유류분반환청구에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2022다219465),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전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컨대, 증여한 부동산이 수용되었거나 수증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수용 또는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GDP디플레이터, 서울고등법원 2008나98220)으로 산정하게 됩니다(2019다222867).
2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김차 변호사 주요 약력]
법무법인 세영 파트너 변호사
사법시험 47회, 사법연수원 37기
고려대 법학과 졸업 / 경북대 석사(과학수사학), 박사(법학, Ph.D)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부패방지법학회 감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 책임교수
대구광역시 법무담당관(지방서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법무지원센터 변호사
국선전담변호사(국민참여재판 39회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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