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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무고죄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저를 모욕죄로 고소하였고요 경찰조사를 받고 불송치 났는데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였고요 검찰에서 수사중으로 뜹니다 저역시도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송치되어 검사측에서 기소중지를 내려 형사합의절차를 기다리고 있는도중에 상대방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 하였습니다 제가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면서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고 고소장에 적었고요. 상대방은 폭행한적이 없다며 저를 무고죄로 고소 하였습니다 저는 폭행당한 날 의사 진료를 보고 진단서도 발급 받았고 수사기관에 제출 하였습니다 영상도 제출했는데 영상에는 모욕당한것만 있고 폭행당한 장면은 없어요 상대방은 영상편집했다고 주장하고요 오늘 조사를 받았으니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러면 저는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제기한 무고죄나 또는 무고죄 이의제기 상대방이 제기한 모욕에 관한 이의제기 또는 향후 검찰항고 이것들에 대한 합의를 할수 있을까요? 만약 합의 불발시 저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죄목으로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