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게시판 비방글, 명예훼손 또는 모욕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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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게시판 비방글, 명예훼손 또는 모욕 성립할까 

김차 변호사

1.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인터넷 익명게시판(커뮤니티), 카페 등의 공간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다른 점은 이러한 공간에서는 주로 회원들이 아이디닉네임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특정인을 아이디나 닉네임으로 지칭하여 비방하는 글을 올리더라도 그 특정인의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터넷 게임이나 오픈채팅의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나, 일반적인 단톡방에서는 별도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2. 명예훼손과 모욕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성립], 모욕은 형법이 적용됩니다(형법상 모욕죄). 일단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별은 비방글이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구별됩니다. 쉽게 말해 사실의 적시는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에 해당하게 됩니다.

 

 

3. 특정인의 명예침해 – 피해자의 특정성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에 의하든(명예훼손)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욕설적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에 의하든(모욕) 사람의 명예가 침해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표현이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이든 모욕이든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정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표현 내용을 갖고 주위 사정을 종합해 보면 어떠한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특정인의 이니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미모의 연예인 23세 A양’이라고 지칭한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특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인터넷 공간에서의 피해자 특정

 

문제는 아이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인테넷 커뮤니티, 카페 등의 공간에서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에 관한 리딩케이스로 의정부지법 판례(2014노2636)가 있는데, 인터넷 카페에서 특정 닉네임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두 살림을 한다’는 허위사실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판례는 그 카페 회원들의 경우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 수 있을 뿐 다른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카페 정모나 번개 모임에서 오프라인 활동을 겸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가 여기에 참석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신을 닉네임으로만 소개한 경우 그 결론이 달라지지 않게 됩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일부 카페 회원들도 있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게시한 글 자체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우연히 그 사람임을 알게 된 것만으로 특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친분관계가 있는 일부 회원들에게는 특정이 되더라도 그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여전히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결국 공연성 요건 불충족).

 

그러나 다른 사정에 의해 특정 아이디나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2007도3438 참조). 어떤 경위로 DM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댓글 같은 데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힌 경우 비방글 자체로는 특정이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김차 변호사 주요 약력]

  • 법무법인 세영 파트너 변호사

  • 사법시험 47회, 사법연수원 37기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경북대 석사(과학수사학), 박사(법학, Ph.D)

  •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부패방지법학회 감사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 책임교수

  • 대구광역시 법무담당관(지방서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법무지원센터 변호사

  • 국선전담변호사(국민참여재판 39회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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