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을 환불한 손님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욕설 문자를 보내는 상황입니다.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사이버 명예훼손/모욕폭행/협박/상해 일반

옷을 환불한 손님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욕설 문자를 보내는 상황입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옷을 팔고 있는데요, 손님이 옷이 안 맞다고 환불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환불까지 다 해줬는데도 계속 네이버 톡톡 채팅으로 쌍욕을 해요. 이딴 것도 옷이라고 파냐, 부끄럽지도 않냐, 니 밥줄 끊어버릴 거다. 이런 식으로요. 저는 손님한테 '이미 환불해 줬는데 왜 계속 욕하냐, 계속 욕하면 고소할 거'라고 경고해도 손님은 육두문자를 섞어가면서 고소하라고, 뒤 X고 싶냐고 계속 말하는데, 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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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협박 및 구체적인 해악의 정도는 주관적인 판단기준이 아니라 사회평균인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 발언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1 채팅 메시지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연성도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메시지를 전송한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조성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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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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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불안감조성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상대방에게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단계에서 곧바로 형사고소 및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행위는 더 대담해질 것입니다. 스토킹 행위자들은 본인들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지가 거의 없어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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