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 살인협박죄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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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 살인협박죄 상담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게임 소개 부터 하자면, 리그오브레전드(LOL)라는 게임이구요. 위 게임은 5vs5 즉 총 10명의 인간 플레이어들끼리 각자 다른 캐릭터를 선택하여 겨루는 AOS장르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고소인이 누구나 고의적으로 게임을 패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을지언정, 최소한 열심히는 하지 못해도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하지 않았다는 건 인지가 가능 할 정도로 게임을 패배하게 하려고 만드려는 상황이 명확했기 때문에, 처음에 고소인에게 팀원들에게 민폐이기도 하니 피의자인 제가 집중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고소인은 제 말을 들어주지 않고 계속 조롱하고 말대꾸를 하면서 서로간의 다툼이 지속되는 와중, 제가 순간적인 감정이 격해져서 대표적으로 '신상따서 살인예정' '넌 내가 어떻게든 없애줄게' 등 위와 같은 말들을 고소인에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인 저는 고소인에게 이런 협박성 발언을 했을지 언정 고소인의 나이, 성별, 모습 등 인적사항 일체에 관해 전혀 모르고, 단순시비로 일어난 다툼 상황에서 제가 순간적인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우발적으로 나온 말이었으며, 아직 출석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수사관님께 우편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는데, 혹시 위와 비슷한 무죄판례가 있을까요? 그리고 위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법적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 또한 존재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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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협박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은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죄가 성립합니다. 2. 상대가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면 성립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잘 진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처벌가능성은 상당해 보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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