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뺑소니 교통사고, 1심 '무죄' 항소 →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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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형사일반/기타범죄

안산변호사 뺑소니 교통사고, 1심 '무죄' 항소 → 공소 기각 

홍영택 변호사

항소심 공소 기각

사건 내용

택시 기사인 의뢰인은 택시를 운전하던 중에 보행 중인 피해자의 몸을 차량의 사이드미러로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 즉 '뺑소니'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죠.

당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도주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구약식 처분을 내렸는데요.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디딤 홍영택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홍영택 변호사의 조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무죄 다툼을 하기 위함인데요.

먼저 의뢰인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점에 여러 입증 자료를 토대로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미필적으로나마 사고 발생을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공소 제기 전에 합의에 이른 점, 그 외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도주했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자가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고도 도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의 뺑소니를 주장하며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홍영택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도주한 사실이 없기에 특가법 위반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택시가 공제에 가입돼 있었기에 반의사불벌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관한 공소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건 결과

위와 같이 홍영택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어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원심이 공소를 기각했어야 함에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선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고 직권파기사유를 이유로 무죄 선고를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소 기각 판결은 형사 재판에서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없거나 공소가 부적법해 사건을 종료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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