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인력파견업체를 운영 중이던 의뢰인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거래처에 파견한 혐의로 안산출입국 외국인사무소로부터 범칙금을 부과하라는 통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안산출입국사무소로부터 고발을 당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당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비자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업 관련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한 점, 안산출입국사무소로부터 회사명으로 받은 통고 처분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납부한 점에 대해서 알렸는데요.
이후 운영하던 아웃소싱업체를 폐업할 만큼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점에 대해 언급하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로 선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위와 같이 홍영택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홍영택 변호사가 요청한 바와 같이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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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