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을 통하여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조기에 합의를 이끌어 낸 사례
가처분을 통하여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조기에 합의를 이끌어 낸 사례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상속

가처분을 통하여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조기에 합의를 이끌어 낸 사례 

이용수 변호사

합의 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삼형제 중 둘째였는데,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나머지 두형제들이 아버지의 전재산(대부분이 부동산 재산이었습니다)에 대해 증여 및 유증을 받았다는 것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증여 및 유증 사실을 알고 충격에 휩싸인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사건 내용을 검토해보니 최소한의 상속재산인 유류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이 사건에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던 것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할지, 가처분을 할지 여부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시 가액반환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원물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볼 경우 상대방의 부동산 재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토 끝에 이 사안의 경우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들이 증여받은 여러 부동산의 지분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이 보다 유효한 보전처분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부동산의 작은 지분이라도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면 추후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여러 부동산의 지분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본안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안소송 진행 중 위와 같은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급처분이 필요하였던 특정 부동산의 처분이 곤란해진 상대방이 저희 측에 먼저 연락을 하여 일정 수준의 유류분을 보장해줄테니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처음 소송 제기 시 예상했던 것을 상회하는 수준의 유류분을 보장받고 합의를 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박탈당했던 상속분을 예상보다 손쉽게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사안의 의의

위 사례와 같이 적절한 보전처분은 때로는 상대방의 법률적 약점을 파고들어 소송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는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민사소송을 원고로서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시의적절한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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