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잔액 확인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정산금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채권잔액 확인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정산금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

채권잔액 확인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정산금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이용수 변호사

피고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는 상대방 회사와 공기청정기 물품거래를 하면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물품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다만 공기청정기 판매가 부진하여 상대방 회사는 당초 2015. 하순까지 계속해서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상대방 회사가 물품 수령을 거부하면서 의뢰인 회사 또한 공기청정기를 제작하는 업체에 제작 중단을 요구하게 되어 위약금을 지급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상대방 회사는 당초 의뢰인 회사에 지급한 선급금에 비해 일부 미달된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선급금 반환을 요청하지 않기로 하였고, 다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면서 의뢰인 회사가 상대방 회사에 '채권잔액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채권잔액확인서를 발행한 후 약 2년 6개월 뒤 상대방 회사는 갑자기 해당 채권잔액확인서가 의뢰인 회사가 상대방 회사에 선급금을 반환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선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위와 같이 진행된 소송에서 저는 (1) 판매 부진으로 상대방 회사가 공기청정기를 인수하지 않아 의뢰인 회사와 상대방 회사 간 계약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 (2) 채권잔액확인서에는 의뢰인 회사가 상대방 회사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차액을 기재한 것 뿐인 점, (3) 의뢰인 회사가 제작사로부터 위약금을 몰취 당한 상황에서 상대방 회사에 추가 정산금을 지급하겠다고 채권잔액확인서를 작성해줄 이유가 없는 점, (4) 채권잔액확인서는 의뢰인 회사와 상대방 회사 간 계약이 사실상 종료된 때부터 약 1년 7개월이 경과된 후에 작성되었고, 상대방 회사는 위 채권잔액확인서가 발급된 후 약 2년 6개월 뒤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5) 채권잔액확인서는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주장/입증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사안의 의의

채권잔액확인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 해당 처분문서가 작성된 정황, 정황을 토대로 본 해당 처분문서의 진정한 의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그러한 처분문서의 의미에 대해 우리 측에 유리한 정황을 잘 소명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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