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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중 한분이 생전에 아파트 구입할때 현금을 보태 주신거와 사업자금 도와주신걸 다른 형제들이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나중에 밝혀질경우 증여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 한분은 돌아가셨는데 이제 남은 한분도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분할소송이 있게 될거 같은데요.. 만약 다른 형제들이 증여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분할소송과 유류분소송이 함께 들어오고 혹시 통장 가압류나 부동산도 압류가 될 가능성도 있나요? 검색해서 보니깐 보통 상속분할소송과 유류분청구소송할때 부동산 통장 가압류를 같이 진행한다는걸 본적이 있어서요.. 아니면 유류분 소송으로 판결이 나면 그때 가압류가 되는것인지.. 유류분 소송판결날때 돈을 미리 숨길수가 있다고 해서 미리 상속분할소송과 유류분 소송할때 같이 가압류를 진행 한다고 하는데 언제 가압류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