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손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승소사례
며느리, 손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승소사례
해결사례
상속

며느리, 손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승소사례 

이용수 변호사

원고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4남매 중 3남매였는데, 의뢰인들의 모친이 의뢰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소유하고 재산 중 거의 대부분인 15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장남 가족(장남, 며느리, 장손)에게 모두 증여를 하였습니다. 증여 당시 의뢰인들의 모친은 장남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장남 가족의 여러 회유 끝에 마지못해 위와 같은 증여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2. 소송의 진행

모친이 사망한 이후 결국 위 부동산 증여행위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쟁점이 된 것은, 며느리 및 장손의 경우 민법 제1114조 2문에 따라 악의가 입증이 되어야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데, 망인이 위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에도 17년 가량 생존하다 사망하였던 것 때문에 과연 증여 시점의 악의가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저는 (1) 증여 당시 증여 부동산의 가치가 남은 재산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점, (2) 망인은 증여 당시에도 이미 60대 중반으로서 별다른 소득활동이 없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재산이 감소하기만 하였던 점, (3) 망인 사망 당시 망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4) 장남, 며느리, 장손은 망인과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망인의 재산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큰며느리, 장손의 악의를 인정하고 그들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사안의 의의

상속인들이 아닌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 증여 이후 장기간 생존한 망인의 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 모두 정교한 주장, 입증이 필요하여 쉽지 않은 소송이었는데, 구체적이고 집요한 주장, 입증 끝에 위와 같은 승소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어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장남 가족의 독식으로 인하여 아무런 상속재산도 분배받지 못한 의뢰인들이 법률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저 또한 기뻤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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