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도자기 공방의 수강생이었던 상대방에게 투자처를 소개하였고, 상대방 또한 마침 투자처를 찾고 있던 중 의뢰인이 소개한 곳에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 뿐 아니라 의뢰인 본인 또한 해당 투자처에 상당액의 투자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기대대로 투자금에 대한 이익이 제대로 나지 않았고, 나중에는 결국 원금마저 크게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 뿐 아니라 의뢰인 또한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맨 처음에는 서로를 위로하던 상대방이 어느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더니 얼마 후 갑자기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1심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의 성격으로 보인다면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약 9,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위와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저는 항소심에서 (1) 상대방과 의뢰인 간 원금을 일정기간 이후에 반환할 것을 예정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2)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초창기에 지급한 수익금은 8~15일마다 원금의 6%에 달하는 금원이었는바 이는 이자제한법상 이자를 완전히 초과한 금원으로서 이를 이자로 보기 어려운 점, (3) 상대방 스스로 의뢰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서 자신이 의뢰인에게 송금한 금원이 투자금임을 여러 차례 진술하였던 점, (4) 심지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대여하였던 금원도 그 성격을 전환하여 '재투자'하기로 의뢰인과 약정하기도 하였던 점, (5) 이와 같이 상대방과 의뢰인이 공통적으로 송금한 금원을 투자금으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투자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상대방과 의뢰인인 더 이상 자책하지 말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부각시켜 주장하면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송금한 금원이 투자금임을 입증하는 다수의 증거가 존재한다고 항변하였고, 나아가 원심은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것에 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음에도 이와 같은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 또한 간과하였다고 강변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저의 주장에 대해 수긍하면서 의뢰인과 상대방이 조정을 진행해볼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은 1심에서 인정된 금원의 40% 정도 수준인 4,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3. 사안의 의의
지인 간 또는 친척 간 송금한 금원의 성격을 대여금으로 볼지, 투자금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자주 다툼이 벌어지는 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다툼으로 인하여 소송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전 송금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측의 유리한 사정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위의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이 1심에서 사실상 전부 패소하였더라도 항소심에서 사건 진행 내용에 따라 반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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