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려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상속가압류/가처분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려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1. 제가 할머니께 전해 들은 내용으로는 2012년경 큰아빠가 할머니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았고 큰아빠가 대출을 갚지 않아서 할머니의 주택에 가압류가 걸리고 채권자 측으로부터 할머니에게 돈을 갚으라는 소송이 걸려서 법원에 몇차례 출석한 결과 할머니가 해당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이 났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2. 2019년 할머니의 주택을 제가 증여받게 되었고, 올해인 2020년 초 할머니와 큰아빠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제가 주택을 월세, 전세를 주기 위해서 가압류 취소를 알아보다 보니 해당 대출의 채무자는 큰아빠로 되어있고, 2012년 당시 할머니에게 걸렸던 소송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이었습니다. 해당 주택이 큰아빠의 명의였다가 할머니에게 넘어간것도 아니며, 큰아빠의 재산을 할머니가 받은 적도 없는데 채권자측에서 할머니에게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가압류를 걸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압류 취소를 위해서 약 8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을 사유로 법무사를 통하여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3. 질문드립니다. 1)채무자가 큰아빠인데 채권자 측에서 할머니의 재산에 가압류를 거는 것이 가능한가요? 2)가압류 취소 심문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방에 사는데 왕복 10시간을 가야하는 거리인데, 법원을 조금 더 가까운 법원으로 옮길 수 있나요? 옮길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3)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저는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만 출석해도 가능한가요? 4) 위 내용처럼 가압류 후 8년간 본안소송을 제기 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 취소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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