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실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부친께서 1개 필지를 질문자에게 증여한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어떻게든 부친을 설득하여 큰형 명의로 모두 넘어간 필지들 중에 1개 필지를 질문자에게 넘겨주도록 큰형을 설득해달고 부친에게 요청하여 보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부친 생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친 사망시에는 해당 토지들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친의 큰형에 대한 위와 같은 재산이전으로 인하여 질문자의 유류분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큰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질문자께서 상속개시사실과 반환해야할 증여`유증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또는 상속개시시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거나 기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