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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이장 금지 가처분에 대한 상담

1.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지 할아버지 17년, 할머니 5년) 2. 선산에 조상묘 5개가 있는데, 그 중 조부모님 묘가 있습니다. 자녀는 5남 1녀 이며, 저희 아버지는 막내 아들 입니다. 3. 선산은 할아버지께서 살아 생전에 둘째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둘째 명의) 4.둘째 아들이 갑작스럽게 선산을 매매한다며 조부모님 묘를 화장시키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5.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살아생전에 본인들은 절대 화장시키지 말라하셔서 제 아버지(막내아들)와 저(막내 손자)는 화장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첫째 아들은 3년 전에 사망하였으며 아들 또한 없습니다 6. 산소는 둘째만 관리한 것이 아니고 둘째 셋째 막내가 매해 관리해 왔습니다. 제사주재자에 대한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7. 분묘 이장 금지 가처분 이라는 것이 있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또한 둘째가 화장하지 못하도록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선산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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