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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손해배상) 1.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해지 후 '갑'에게 유/무형의 손해가 있을시 '을'은 이에 대한 배상의 의무가 있다. 2. 본 계약의 종료 후 '을'은 '갑'의 지적재산권 및 고객정보 등 영업상의 비밀을 제3자에 유출 또는 또는'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여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갑'과의 계약기간 중 월 매출의 10배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영업기밀을 누설 또는 편취할 경우, 영업비밀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저는 20년 1월 7일날 입사 21년 1월9일날 퇴사를 했습니다.직원구할 시간을 주고자 한달전에 말을했지만 퇴사를 밝히고 그다음날 나가라는말을 들었습니다.퇴사후 2주안에 월급을 지급해야하는데 월급이안들어와 미지급과 퇴직금을 요구하였고 저는근로자를 주장 상대방측은프리랜서임을 증명하는거였는데 프리랜서지원금때문에 받을 확률을 낮을걸로 보구요.2틀후 내용증명서가왔어요 인테리어도용,인근매장에오픈,고객정보유출 이 3가지로5700만원을 손해배상해달라는 내용입니다.인테리어 도용한것도없고 심지어 그 매장에서 쓰던 기계랑 다른기계를사용하고 있으며, 인근에 미용실오픈이라는것도 계약서 상엔없구요 제가지금 오픈한 미용실과 그전미용실과의 거리는 걸어서 2.5km 차로 3.8km가 뜹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객정보 유출입니다.퇴사확정후 그만두겟다는의사를 말하기전에 고객들에게 먼저 그만둔다고 말을했고고객들이 제번호알죠?연락주세요 라고 말씀하신분이 3분계시고, 제가 명함에 번호를 적어드린분이3~4명정도 됩니다.제번호알죠?라고 말씀하신분들은 네이버로 예약후 방문해주시는 고객님들이고 고객님들이 네이버로 예약하면 제핸드폰 문자가와서 그걸로 문자를하긴했습니다. 고객님의동의하에요. 노동부에선 프리랜서를주장 소송에선 근로자로주장을하네요.프리랜서란 내고객을 내마음대로다니는걸로알고있는데..반대로 맨처음엔 절모르고 매장을보고오셧고 그뒤 제고객이되었지만 매장재산으로들어가진않을까 걱정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