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응 체결했는데, 잔금일 잔금납부 불이행 여부가 궁금합니다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

아파트 매매계약응 체결했는데, 잔금일 잔금납부 불이행 여부가 궁금합니다

전 매수자이고요 작년 12월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과 중도금 모두 지급했고 잔금일은 4월로 정했습니다. 특약으로 제가 소유중인 아파트 매매 후 잔금일을 상호협의하에 조정하기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4월1일부터 잔금시까지 월 100만원씩 이자를 부담키로 했습니다. 문제는 현재까지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잔금일을 맞추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도자는 4월말일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지만 그 이후 대응에 나서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특약으로 잔금일을 매수 후 상호 조정키로 한 만큼 이달말 이후로 잔금일을 미룰 수 있을지 또 매도자가 채무이행을 요구할 경우 대응은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277
#계약
#계약금
#매도
#매매
#매매계약
#매수
#상호
#아파트
#이자
#잔금
#조정
#중도금
#채무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수한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로
명쾌한
여러분 입장에서 쉽고 자세하게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상담 예약
여러분 입장에서 쉽고 자세하게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계약서 원본을 봐야 하겠지만,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현재 매도인이 질문자님을 상대로 계약해제를 바로 하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자분께서는 잔금일을 연기하고 싶어하시는데, 알려주신 내용대로라면 상대방분께서는 동의를 해주시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러나 말씀주신 내용대로라면 잔금일이 꼭 4월이 될 필요는 없으므로 1~2달 정도의 여유는 있다고 보입니다. (상대방이 4월 후 바로 계약해제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후, 예상되는 상대방의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은 선생님에게 내용우편 등으로 계약 이행을 촉구할 것이고, 그 뒤에 계약해제를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잔금일의 특정부분이 논란이 가능하므로 선생님은 이에 불응하고, 잔금일의 연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위 내용대로라면 바로 매도인에게 계약해제를 인정하진 않을 듯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대한 시간을 끈 다음 잔금을 치르시고 소유권을 이전받는게 제일 나은 방법 같아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계약서 원본을 확인 후,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