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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체결시 잔금은 이사일에 치루기로하고 이사 오기전에 새로산 분이 리모델링을 하고자 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관련 책임은 매수인이 지기로하고) 최근 리모델링을 하면서 씽크대 하부에있는 보일러 분배기 밸브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아래층에 피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리모델링시 거실 보일러 열선연장 및 도배를 하면서 보일러 밸브를 조작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살던 분(세입자)에게 물어보니 자기살때는 그런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보일러 밸브는 제가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리모델링한다고 밸브를 조작해서 누수가 되었으므로 리모델링 관련 책임 인거 같은데 부동산에서는 리모델링 관련 문제가 아니고 설비 누수로 인한 문제이므로 전주인인 제게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아래층 누수관련 도배 등 피해보상은 판사람인 제가 책임이 있는건지 새로 산 분(매수인)의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명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