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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손해배상

상대방이 돈을 안갑아서 민사 소송을 걸고싶습니다

상대방에게 2022년 10월 28일부터 2022년 11월 12일 까지1220000원을 빌렸는데 기간이 지나도 안값고 연락쳐를 바꾸고 다른 연락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한태 연락을 해봤는데 집을 나가서 행을 찾을수 없다며 고소 하라고 합니다 . 민사를 진행 하고 싶은데 민사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동안 친했던 친구한태 배신을 당했다 생각하니 화가 너무 많이 납니다 도와주세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478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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