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사기죄로 고소했고 약 1년정도 복역 후 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도 잘 안되고, 어디사는지도 모릅니다. 2년동안 받은 돈이라고는 50만원도 안되는데 이렇게 지체하다가는 정말 못 받을것 같아 민사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3년 전이지만 공증도 받았고, 형사 판결등본 송부 신청도 하려고 합니다. 민사소송 가능하다면 이외에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1. 민사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형사 판결문 등 형사 기록 및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증거는 충분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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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의 피해금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3년 전의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으면 우선 소멸시효 기간은 경과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2년 동안 약 50만원을 수령하셨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상대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아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3. 공증을 받으셨다면 공증을 받은 내용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초에 상대방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사기죄가 된 경우 대여를 원인으로 청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증 받으신 형태에 따라 별도의 소송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알려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불가능하오니 자료들을 지참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