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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형사처벌 이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3년전 사기죄로 고소했고 약 1년정도 복역 후 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도 잘 안되고, 어디사는지도 모릅니다. 2년동안 받은 돈이라고는 50만원도 안되는데 이렇게 지체하다가는 정말 못 받을것 같아 민사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3년 전이지만 공증도 받았고, 형사 판결등본 송부 신청도 하려고 합니다. 민사소송 가능하다면 이외에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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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형사 판결문 등 형사 기록 및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증거는 충분할 듯 합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46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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