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신용카드 사용 돌려받을수있을까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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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신용카드 사용 돌려받을수있을까요?

남자친구였던 사람이 제 카드를 이용해서 일시불과 할부 결제를 사용했습니다 갚겠다고 해서 내내 사용하고 갚고 반복해왔었는데 이별 후 본인이 사용한 카드값을 주지않고있습니다 본인의 고장난 차량을 저한테 타라고 해놓고는 그 차의 수리비를 저에게 부담하라고 하는데 제가 카드값과 저에게 빌려간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차량의 수리비를 부담해야되는건지도 알고싶고 아무런 이득없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빌려준것이 저에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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