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학폭위 신고 취소 후 재신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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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학폭위 신고 취소 후 재신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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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학폭위 신고 취소 후 재신고 가능할까? 

한아름 변호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신고 취소 관련하여 문의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학교폭력 신고 취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지만

원만하게 해결이 된 경우

언제 취소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학폭위가 교육청 이관된 후에도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를

할 수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 원만하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번과 같은 상황에서 학폭위 신고를 취소 한 후

재신고 가능한지 여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 후

이후 학교폭력이 재발한 경우

학교폭력 신고를 다시 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할 수 있다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앞선 심의위원회 취소 이후 학교폭력이 재발한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 취소 후

학교폭력이 재발하지 않았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후

단순히 가해학생이 괘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다시 학폭위를 신고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학폭위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이후

단순변심으로 재신고는 불가능합니다.✳️

학폭위 신고 이후 교육청에 이관되기

학교폭력 신고 자체를 취소한 경우

재신고는 가능할까요?

이 부분에 관하여는

명확한 법령이나 지침 규정이 없고

유권해석이나 법원판례도 나온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사안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령이나 지침이 없는 경우

해석의 영역입니다.

즉 법률행위 시 조력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도 있는 열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학교폭력 신고 자체를 취소하는것

아직 일관된 교육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교육청 이관전 신고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취소되는 학교가 있는 반면,

취소가 되지 않고 학교장종결로 종결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하려는 부모님의 경우

법률 상담 및 조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신고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한아름 변호사에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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