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학교폭력 행정심판 참가신청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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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학교폭력 행정심판 참가신청이 궁금해요❗ 

한아름 변호사

안녕하세요 교육청 출신 학교폭력 전문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징계(조치) 행정심판 참가신청 들어보셨을까요?

학교폭력을 접수한 후 심의위를 거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각각 피해조치 선도조치를 받게되는데요.

이에 불복을 하고자 할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입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도 행정청의 하나이며

🔶교육장이 내린 조치는 처분🔶에 해당됩니다.


상대방이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통지받은

가해학생 선도조치,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통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참가를 원하는 경우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참가신청서를

해당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행정심판 청구사실 통지시 붙임으로

상대방의 행정심판 청구서 사본을 같이 보내주어

상대방이 불복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참가신청❓"

심판참가 신청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 및 참가 결정 등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심판참가 허가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에는

✅가급적 빨리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판참가 허가신청서는 행정심판 청구 사실 알림 보통 함께 보내주며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참가신청을 받으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참가신청인,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참가신청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합니다.

참가허가 결정을 받은 참가인은 행정심판 당사자(청구인, 피청구인)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예: 서면 제출, 심의 출석 신청 후 출석 등)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가인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취하같은 것은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당사자(청구인, 피청구인)에게 통지를 하거나

당사자 중 한 측에서 제출한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할 때,

참가인에게도 통지하거나 송달하므로

행정심판 기일이 언제인지도 참가인은 알수 있으며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치결정을 받은 경우

✴️교육청 출신 학교폭력 전문 한아름변호사✴️와 함께 조치결정 뒤집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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