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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4일 만기로 3500만원 신혼집으로 원룸전세(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임신을하여 이사를가기위해 2015년 7월 24일 전화상으로 만기시 이사를 갈 것이고 보증금반환을 요청 (녹취록있음) 그러나 집주인은 집 나가기전까지 보증금은 자기 목에 칼이들어와도 못 준다며 엄포놓음. 그래도 계속 반환요청. 그렇게 부동산에 내놓고 나가길 기다렸으나 나가지않음. 그러던중 집주인이 전화를하여 집에 짐이많아그런지 집이안나가는거같다며 복비나 이사비용을 대줄테니 대출받아서 먼저 나가는것이 어떻겠냐는 부탁을받음. (녹취록있음) 그 당시에는 어렵다고말을했으나 몇주 뒤, 갑자기 돈이생겨 급하게 집을구하여 집주인에게 통보. 복비와 이사비용 얘기를하니 집주인이 노발대발하며 언제 자기가그랬냐며 그런 아이디어를 낸것일뿐이었다고 화를냄. 이부분은 우리가 집을구하기전에 통보했어야했기에 인정하고 우리가부담. 집주인에게 그럼 만기때 꼭 보증금을 달라고하니 1월말까지 기한을 달라고함. 그럼 임차권설정을하고 기다리겠다고했더니 그렁게 하지말아달라며 좋게좋게하자며 그때 꼭 주겠다고함 약속했던 1월 말 한달정도를 앞두고 다시집주인에게 확인차 전화를하였더니 보증금은 1월말에 줄것이나 다른부분에 대해 청구를 해야겠다고함. 베란다 타일 하나가 이가나갔다면서 전체 다 갈아야할거같다고함. (이사오기전부터있었음 아무리말해도 집주인은 아니라고 없었다고함)60만원들거라고함 싱크대 수도 물트는 부분에서 조금씩 물이 새어나왔음. 그것도 수리했다며 10만원 청구한다고함.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가라고 함. 왜 그렇게까지해야하냐 따졌더니 계약서에 원상복구써있지않냐면서 따짐. 그럼 계약서대로 만기때 돈줘야하는거아니냐했더니 어디가서 그런소리하지말라며 욕먹는다고함. 좋게좋게하자해서 이사비용 복비 대출이자까지 다 저희가 청구안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당한청구까지해오니 소송해서 이사비용 복비 대출이자 모두 다 받아내고싶습니다. 오늘 당장 내용증명서를 보내고싶은데 어떻게 써야할런지요.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