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지 및 보증금 관련 내용증명서 작성 |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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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 및 보증금 관련 내용증명서 작성

2년계약으로 2014년 2월 말에 이사와서 2016년 2월 말 쯤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현재 재계약 의사가 없으므로,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및 보증금 관련하여 연락을 드렸으나, 번호가 변경되어 전화로 연락이 불가하였고, 임대인은 제 번호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카카오톡 친구추가에 떠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드렸으나, 그에 대한 답변이 계속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재계약 의사가 없음과 보증금 지급과 관련하여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보낼 예정인데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고, 저희쪽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도 드립니다. 수신인 : 연락처 : 주 소 : 발신인 : 연락처 : 주 소 : 제목 :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반환요청 부동산의 표시 :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귀하와 2014년 ㅇ월 ㅇ일 광주광역시시 서구 상무1동 광명하이츠 102동 704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금 ㅇㅇ만원 (금 ㅇㅇ원), 임대차 계약기간 2014년 ㅇ월 ㅇ일부터 2016년 ㅇ월 ㅇ일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임차인은 임대차계약만료에 따른 재계약의사가 없으므로 임차목적물을 ㅇ월 ㅇ일에 반환할 예정이며, 반환 즉시 보증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보증금 지급 지연에 대해서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 청구, 지급받을 것입니다. 4. 만약, 보증금을 반환해주시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부득이 법적 절차를 밟아 보증금을 회수할 수 밖에 없음을 알립니다. 이 경우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5. 본 내용증명서는 서로 간의 의사 표현을 서면으로 하는 것이 명료할 것으로 판단하여 발송하는 것이오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와의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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