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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가를 임대하여 운영중입니다. 경기가 안좋아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계약기간 만료 한달전 임대인에게 이사실을 알려놓은 상태입니다. 헌데 계약만료 일주일도 남겨놓지 않고 인테리어 원상복구 즉 철거를 해놓고 나가라고 통보하더군요. 최초에 상가임대당시 같은 업종이라 추가 인테리어 없이 그전 임차인이 해놓은 인테리어를 그대로 사용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현재 임차인인 제가 인테리어 철거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임대기간 중간에 임대인(건물주)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양식 5번 조항에 계약만료시 원상복구라고 인쇄되어있지만 임차당시의 원상복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말하는 완전철거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