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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가 이번달 31일입니다. 그래서 8월 20일경 전화로 이사갈려고 한다고 구두로 말씀을 드린 상태이고 그 후 바로 동네 부동산에 열쇠를 맡기면서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저는 이사갈 집을 계약해 놓은 상태이고 다음달 20일 전까지는 잔금을 치뤄야 하구요 그래서 이번달 초쯤엔가 집주인 아주머니한테 전화해서 이번달까지 전세금 주실수 있냐고 부탁드린다고 했더니만 전세는 원래 1~2달 땡겨질수도 미뤄질수도 있는거라며 집빠질때까지 기다리라는 식으로 나오시네요. 그러다가 이번주 월요일에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된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보낸 상태이고 집이 계속 비여 있는지 미배달로 결과가 나오길래 배달하시는 분께 연락드려 달라고 해서 통화가 되었고, 우체국으로 찾으러 가겠다고 화를 내셨다고 상황을 전해 들은 상태인데요 문제는 만료일까지 전세금을 못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어떤분이 그러시는데 내용증명서를 일주일 간격으로 3번을 보내야만 신청자격이 된다고 하시던데... 정말인가요? 그리고 내용증명서 3번째로 보내야 되는 월요일이 만료일이라서요 오전에 내용증명서 보내고 오후에 법원가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도 되는건지… 아님 다음날 법원가서 신청을 해도 되는건지.. 또 개인이 법원가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