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 출석 협의이혼보다 조정이 나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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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출석 협의이혼보다 조정이 나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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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출석 협의이혼보다 조정이 나은 이유 

이다슬 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이혼소송, 그리고 '조정이혼'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소송보다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면서도, 협의이혼과 달리 조정사항에 법적 구속력을 갖게 돼 추후 일방의 번복이나 불이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갈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조정이혼에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협의이혼, 이혼소송의 두 가지 선택지에 그쳤던 이전과 달리 최근에는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도 많아졌는데요. 그러나 추후 번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성급한 결정은 피하고, 조정이혼변호사의 충분한 자문을 구하여 결코 불리하지 않은 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이혼에 합의했는데도 '조정이혼'이 유리할까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여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등을 두고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협의이혼 후에도 이혼한 날부터 재산분할은 2년 내에, 위자료는 3년 내에 법원에 청구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였더라도 끝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조정이혼은 이혼의 주요 사항을 조정조서에 작성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게하고, 추후 추가 청구나 일체의 민·형사, 가사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둘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고 깔끔하게 이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측의 편의를 고려한 합의 가능해

위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신청인' 대리 조정이혼 성공사례를 보시면 상대방(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억 3천만원을 지급하되,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하여 3회의 분할지급을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 이혼 후에 잦은 다툼이 되는 '연금'이 되는 부분도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그외에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확실하게 정하였습니다. 조정조서 역시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불이행에 따른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대해 어떠한 구속력이 없는 협의이혼과는 다른 조징이혼의 큰 장점입니다.

조정이혼, 당사자 출석하지 않아도 돼

조정이혼은 당사자의 출석없이 선임한 조정이혼변호사가 대리 출석이 가능합니다. 반면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신청하고, 숙려기간을 보낸 후 다시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일방이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불가한데요.

따라서 상대방의 출석이 불분명하거나, 상대방과의 만남이 껄끄러우신 분들이라면 조정이혼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불출석 시 변호사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의 주요사항을 합의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원·피고와의 충분한 소통과 조율을 진행할 수 있는 조정이혼변호사의 중재 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조정이혼도 실패할 수 있나요?

당연히 조정이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양측이 어느하나 양보하지 않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운다면 결국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이혼소송으로 이어져 법원의 판결을 받게되는데요. 이혼소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껏 판단하기 때문에 꼭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게 되리란 보장이 없고,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그만큼 이혼과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역시 증가한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만 조정이혼 중에도 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이 되지 않는 부분을 임의로 결정하여 "조정에갈음하는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해당 결정에 동의한다면 2주 이후 그대로 결정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일방이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할 경우 해당 결정은 효력을 잃게되고 이혼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물론 두 사람 모두 이혼에 원만히 동의하고, 딱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다툴 여지가 없다면 협의이혼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부들이 대부분이고, 협의이혼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분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정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잘 헤어지는 이혼'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이혼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다양한 케이스의 이혼소송, 조정이혼을 진행해왔습니다.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과 소통, 마음을 헤아리는 변론으로 의뢰인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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