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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임차인입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전세계약 체결(잔금일에 시스템에어컨 설치 특약 포함)하였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임대인의 아파트 잔금납부 목적)하였음. 잔금일에 에어컨 설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대인이 계속 연락두절 상태여서 중개인을 통해 이에 대한 대면협의 없이는 잔금 못 치른다 하니 임대인은 오히려 자기는 은행에서 몇시간을 기다렸고 임차인이 은행에 나타나지 않았고,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아파트 중도금상환을 못했다며 항변함. (임차인인 임대인과 은행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적도 없고, 중개인이 임대인과 은행에서 만나기로 했으나 중개인도 바람맞음. 즉 임대인은 고의로 나타나지 않았음.) 임대인은 부동산에도 나타나지 않고 가버림. 임차인은 중개인을 통해 잔금입금 의사를 밝혔음에도 임대인은 잔금일 재협의만을 주장하였고, 다음날 주변의 조언을 받은 임차인은 잔금을 입금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의 계약이행을 요구하였으나 2주 가까이 계약이행하지 않았음. 이에 추가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제 통보하였음에도 한달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에어컨 설치 등 무리한 계약조항 걸어놓고 잔금일에 잔금도 안 넣어서 이 상황 만들었으니 임차인 책임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가장 빠른 해결방안은 무엇일까요?